골재채취업 등록 기술인력|6개 업종별 장비 조종 면허·쇄석시설·선별기·제염시설 인정 자격과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골재채취업 등록 기술인력은 골재 생산에 쓰는 시설·장비를 조종할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입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은 6개 업종마다 갖출 장비를 정하고, 기술인력은 그 장비의 조종 면허·자격으로 판단합니다.

굴착기·로더·기중기·천공기처럼 건설기계인 장비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기준입니다.

쇄석시설·선별기·제염시설·바다골재채취선처럼 조종 면허 규정이 없는 시설은 별표 1 비고가 인정 자격을 따로 적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골재채취법령 원문으로 업종별 장비와 기술인력 기준, 등록 서류, 3년마다 하는 등록기준 신고를 정리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술인력 핵심 요약: 6개 업종과 장비

업종(별표 1)자본금
(법인/개인)
조종 인력이 필요한 주요 장비
1. 수중골재채취업10억원/20억원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로더, 굴착기,
쇄석기 또는 선별기
2. 바다골재채취업15억원/30억원바다골재채취선, 로더,
굴착기 또는 기중기,
제염시설
3. 산림골재채취업10억원/20억원쇄석시설, 로더,
굴착기, 천공기
4. 육상골재채취업3억원/6억원로더, 굴착기, 선별기
5. 골재선별·파쇄업1억원/2억원쇄석시설, 로더, 굴착기
6. 바다골재선별·세척업3억원/6억원로더, 굴착기 또는 기중기,
제염시설

표의 장비 칸은 시설·장비 기준 중 사람이 조종하는 것만 추렸습니다.

바다골재채취업의 골재운반선, 염분측정기·건조기·측정저울, 접안시설·야적장 같은 나머지 기준은 별표 1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술인력 칸 원문은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입니다.

이어서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굴착기와 로더 면허를 모두 가진 사람 1명은 장비 하나의 기술인력으로만 셉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술인력: 건설기계 장비는 조종사면허

굴착기·로더·기중기·천공기·준설선·쇄석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종류에 들어 있습니다.

준설선 면허는 준설선과 자갈채취기를, 쇄석기 면허는 쇄석기를 조종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골재채취업 장비필요한 면허
(별표 21)
관련 국가기술자격
굴착기굴착기 면허굴착기운전기능사
로더로더 면허로더운전기능사
기중기기중기 면허기중기운전기능사
천공기천공기 면허천공기운전기능사
준설선·자갈채취기준설선 면허면허 신청 시 확인
쇄석기쇄석기 면허면허 신청 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③에 따라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합니다.

굴착기·로더·기중기·천공기운전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현행 종목명과 같습니다.

준설선·쇄석기 면허에 대응하는 자격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면허 신청 서류와 절차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신청, 자격과 면허의 관계는 자격증 면허 차이에 정리했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술인력: 쇄석시설·선별기·제염시설·채취선

별표 1 비고 3가목은 관계법령에 조종 면허·자격 규정이 없는 시설·장비의 인정 자격을 정합니다.

아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등록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으로 봅니다.

시설·장비인정 면허·자격(비고 3가목)
쇄석시설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
광산보안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중 쇄석기 면허
바다골재채취선선박직원법 제4조의
항해사·기관사 자격
제염시설·선별기아래 직무분야의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제염시설·선별기 칸의 직무분야 표기는 다섯 갈래입니다.

기계 직무분야 중 기계가공조립·정밀측정·건설기계정비·기계정비·농기계정비, 자동차 직무분야 중 자동차정비입니다.

나머지는 재료 직무분야 중 용접·특수용접, 전기·전자 직무분야 중 전기, 건설 직무분야 중 배관입니다.

이 가운데 특수용접처럼 현행 국가기술자격 종목표(시행규칙 별표 2)에 같은 이름이 없는 표기가 있습니다.

개편된 종목 취득자가 해당 칸으로 인정되는지는 원문에 해석이 없으니 등록관청에 미리 확인하세요.

광산보안 자격의 다른 법정 쓰임은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자 포함·중복 등록 특례

비고 3나목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면허·자격을 가지면 그 사람도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합니다.

비고 3가목으로 인정되는 자격도 같습니다.

비고 4가목은 중복 등록 특례입니다. 이미 등록한 업자가 다른 종류를 추가하거나 2종류 이상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때 서로 겹치는 시설·장비와 기술인력은 1종류 기준만 갖춰도 모두 맞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법령의 등록·면허 기준을 갖추고 영업 중인 사람은 그 인력을 골재채취업 등록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비고 4나목).

인정 여부는 등록관청이 판단합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술인력 서류와 등록 후 신고

  1.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접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곳은 협회에 냅니다.
  2. 첨부 서류에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이 들어갑니다. 자격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본을 붙입니다.
  3. 등록관청은 심사에 필요하면 시설·장비와 기술인력 보유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③).
  4. 등록한 날부터 매 3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사항 신고서와 국가기술자격자 명단을 다시 냅니다(시행령 제19조의2, 시행규칙 제3조의2).

3년 신고를 신고기간 내에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법 제19조①제2호).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5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180일입니다(시행령 제24조의2).

시행령 제22조의 변경신고(30일 이내) 대상은 자본금·자산평가액 감소와 법인 대표자 변경입니다.

기술인력 교체는 이 조문의 신고 항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술인력 체크: ① 장비별 조종 면허·자격자 1명 이상 ② 1명은 장비 하나로만 산정 ③ 쇄석시설은 광산보안 자격 또는 쇄석기 면허 ④ 제염시설·선별기는 별표 표기 직무분야 자격 ⑤ 대표자 자격도 산정 ⑥ 3년마다 등록기준 신고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골재채취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별표 1은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으로 적습니다. 1명이 여러 장비 자격을 가져도 하나의 시설·장비 자격자로만 보므로, 업종의 장비 구성을 보고 인원을 맞춥니다.

Q. 굴착기운전기능사만 있으면 기술인력이 되나요?

건설기계인 굴착기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기준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적성검사 합격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굴착기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Q. 쇄석시설은 어떤 자격으로 인정받나요?

별표 1 비고 3가목은 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 자격이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중 쇄석기 면허를 인정합니다.

Q. 대표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인원에 넣을 수 있나요?

비고 3나목에 따라 법인 대표자나 개인사업자가 해당 면허·자격을 가지면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합니다.

Q. 기술인력이 퇴직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나요?

시행령 제24조의2는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으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이 50일(소상공인 180일) 이내면 일시적 미달로 봅니다. 그 기간 안에 인력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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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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