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응시취소는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과 본인 명의 휴대폰 확인을 거쳐 신청합니다.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환불은 취소 시점과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 사정이면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인지, 시험일 5일 전까지인지를 보고, 군입대·입원 같은 사유는 증빙 서류로 따로 신청합니다.
이 글은 국시원 응시취소신청·응시지역 변경 안내와 상시(기간제) 시험 응시취소 안내(2026년 11월 2일 조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응시수수료 금액과 환불 비율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국시원 응시취소 환불 기준: 개인 사정과 기타 사유
| 구분 | 신청 시점·기한 | 환불 |
|---|---|---|
| 개인 사정 ① | 접수 마감일 후 7일 이내 취소 | 응시수수료 전액 |
| 개인 사정 ② | ①의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신청 | 응시수수료 일부(안내 표의 요율) |
| 기타 사유 | 시험일 후 30일까지(안내 표 신청기한 칸) | 사유별 안내 표 기준 |
| 시험에 응시한 경우 | – | 사유에 해당해도 환불 불가 |
환불 요율은 국시원 응시취소신청 화면의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표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시험과 취소 시점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를 준용해 그다음 첫 업무일까지로 봅니다.
국시원 응시취소 기타 사유별 제출서류
| 사유 | 제출서류 |
|---|---|
|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 | 입영통지서 |
| 본인·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에 결혼 | 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
|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입원·수술, 전염성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른 자가 격리(시험일이 포함된 경우) | 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
|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
|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가족 범위는 민법 제779조 준용) | 안내 표 확인 |
|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 귀책사유 | 개별안내 |
| 그 밖에 국시원장이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별안내 |
국시원 귀책사유는 두 가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 사정으로 바뀌어 응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전 등 시험장 설비 고장으로 그 시험장에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국시원 응시취소 신청 방법과 마감 기준
- 인터넷: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 사유라면 서류는 따로 제출합니다.
-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해당자 추가서류를 냅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7자리를 가린 뒤 제출합니다.
| 신청 경로 | 마감 기준 |
|---|---|
| 인터넷 | 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
| 방문 |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
| 우편·팩스·이메일 | 종료일 도착분까지 |
필요한 서류가 모두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시원 응시취소신청 화면의 「응시취소 관련 양식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환불 계좌와 결제수단 확인
- 환불은 접수 때 결제한 수단으로 돌아오고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가상계좌이체로 냈다면 환불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 온라인계좌이체로 냈다면 접수 때 쓴 계좌로 환불되고 계좌 변경이 안 됩니다.
- 환불 계좌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만 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인터넷 신청이 안 됩니다.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가족)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내야 합니다.
응시취소와 환불 신청은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만 바꾸면 되는 상황이라면 취소 전에 응시지역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소 대신 응시지역(시험장) 변경
국시원은 이사·취업·재학·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 응시지역을 잘못 고른 경우 등에 응시지역 변경을 받습니다.
변경 신청은 홈페이지로만 할 수 있고 전화로는 안 됩니다.
| 구분 | 기간 |
|---|---|
| 필기 응시지역 변경(자율변경) | 원서접수부터 장소공고 7일 전까지 |
| 필기 응시지역 변경(심의신청) | 응시표 출력 이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
| 필기 응시지역 내 시험장 변경(심의신청) | 응시표 출력 이후 10일 이내 |
응급구조사·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은 신청서를 팩스나 직종별 이메일로 내는 별도 절차입니다.
기간과 제출처는 국시원 응시지역(시험장) 변경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보건교육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같은 상시(기간제) 시험은 국시원 상시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에서 신청합니다.
개인 사정 취소는 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 구간입니다.
시험일 5일 전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첫 업무일까지 늘어나지만, 늘어난 기간에는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방문·메일·팩스로만 받습니다.
응시수수료 감면 처리자는 홈페이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의 반환 기준을 따른다고 국시원이 안내합니다.
이 조문은 접수기간 내 취소, 시험 시행일 전 일정 기간 등 시점별로 반환 범위를 나눕니다.
Q-Net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취소·환불은 원서접수 취소 환불 기준에서 다룹니다. 시행기관이 달라 기준이 다릅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시원 응시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환불받나요?
개인 사정이면 접수 마감일 후 7일 이내는 전액, 그 뒤 시험일 5일 전까지는 일부 환불 구간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시원 환불기준 표를 확인하세요.
Q. 시험 당일 아파서 못 갔는데 환불되나요?
입원·수술 또는 의사 진단에 따른 자가 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면 기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증명서나 진단서를 내고, 안내 표의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Q.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도 환불되나요?
국시원 안내는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환불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Q. 부모님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가족 명의 계좌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의 개인정보 동의서(응시자 가족)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내야 합니다.
Q. 응시취소를 신청했다가 다시 시험을 보고 싶으면요?
국시원은 응시취소와 환불 신청 후 철회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시험장 문제라면 취소 대신 응시지역 변경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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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