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응시취소 환불|개인 사정 취소 시점 2구간·군입대·입원 등 사유별 서류·마감 기준·가족 계좌 환불·상시시험 기준

국시원 응시취소는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과 본인 명의 휴대폰 확인을 거쳐 신청합니다.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환불은 취소 시점과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 사정이면 접수 마감 후 7일 이내인지, 시험일 5일 전까지인지를 보고, 군입대·입원 같은 사유는 증빙 서류로 따로 신청합니다.

이 글은 국시원 응시취소신청·응시지역 변경 안내와 상시(기간제) 시험 응시취소 안내(2026년 11월 2일 조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응시수수료 금액과 환불 비율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국시원 응시취소 환불 기준: 개인 사정과 기타 사유

구분신청 시점·기한환불
개인 사정 ①접수 마감일 후 7일 이내 취소응시수수료 전액
개인 사정 ②①의 기간이 지난 뒤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신청응시수수료 일부(안내 표의 요율)
기타 사유시험일 후 30일까지(안내 표 신청기한 칸)사유별 안내 표 기준
시험에 응시한 경우–사유에 해당해도 환불 불가

환불 요율은 국시원 응시취소신청 화면의 「응시수수료 환불기준」 표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 전에 내 시험과 취소 시점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환불신청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를 준용해 그다음 첫 업무일까지로 봅니다.

국시원 응시취소 기타 사유별 제출서류

사유제출서류
시험일 이전 본인의 군입대입영통지서
본인·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에 결혼가족관계증명서류 또는 결혼증명서류
본인의 사고·질병으로 입원·수술, 전염성 질병으로 의사 진단에 따른 자가 격리(시험일이 포함된 경우)입퇴원증명서 또는 진단서
시험일 이전 본인의 사망가족관계증명서(재적사실 포함), 사망진단서(필요시)
시험일 이전 7일 이내 가족의 사망(가족 범위는 민법 제779조 준용)안내 표 확인
천재지변 또는 국시원 귀책사유개별안내
그 밖에 국시원장이 응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개별안내

국시원 귀책사유는 두 가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공고된 시험장소가 국시원 사정으로 바뀌어 응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정전 등 시험장 설비 고장으로 그 시험장에서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국시원 응시취소 신청 방법과 마감 기준

  1. 인터넷: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하고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2. 추가 제출서류가 있는 사유라면 서류는 따로 제출합니다.
  3. 방문·우편·팩스·이메일: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 해당자 추가서류를 냅니다.
  4.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 서류는 뒤 7자리를 가린 뒤 제출합니다.
신청 경로마감 기준
인터넷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방문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팩스·이메일종료일 도착분까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마감일까지 도착해야 유효한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시원 응시취소신청 화면의 「응시취소 관련 양식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환불 계좌와 결제수단 확인

  • 환불은 접수 때 결제한 수단으로 돌아오고 다른 결제수단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 가상계좌이체로 냈다면 환불계좌를 적어야 합니다.
  • 온라인계좌이체로 냈다면 접수 때 쓴 계좌로 환불되고 계좌 변경이 안 됩니다.
  • 환불 계좌는 본인 또는 가족 명의만 됩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받으려면 인터넷 신청이 안 됩니다.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응시자 가족)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내야 합니다.

응시취소와 환불 신청은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시험장만 바꾸면 되는 상황이라면 취소 전에 응시지역 변경을 먼저 확인하세요.

취소 대신 응시지역(시험장) 변경

국시원은 이사·취업·재학·입원 같은 부득이한 사유, 응시지역을 잘못 고른 경우 등에 응시지역 변경을 받습니다.

변경 신청은 홈페이지로만 할 수 있고 전화로는 안 됩니다.

구분기간
필기 응시지역 변경(자율변경)원서접수부터 장소공고 7일 전까지
필기 응시지역 변경(심의신청)응시표 출력 이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
필기 응시지역 내 시험장 변경(심의신청)응시표 출력 이후 10일 이내

응급구조사·치과위생사 실기시험은 신청서를 팩스나 직종별 이메일로 내는 별도 절차입니다.

기간과 제출처는 국시원 응시지역(시험장) 변경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보건교육사는 기준이 다릅니다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같은 상시(기간제) 시험은 국시원 상시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응시취소]에서 신청합니다.

개인 사정 취소는 시험일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전액 환불 구간입니다.

시험일 5일 전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첫 업무일까지 늘어나지만, 늘어난 기간에는 인터넷 접수가 안 되고 방문·메일·팩스로만 받습니다.

응시수수료 감면 처리자는 홈페이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보건교육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4의 반환 기준을 따른다고 국시원이 안내합니다.

이 조문은 접수기간 내 취소, 시험 시행일 전 일정 기간 등 시점별로 반환 범위를 나눕니다.

Q-Net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취소·환불은 원서접수 취소 환불 기준에서 다룹니다. 시행기관이 달라 기준이 다릅니다.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시원 응시취소는 언제까지 해야 환불받나요?

개인 사정이면 접수 마감일 후 7일 이내는 전액, 그 뒤 시험일 5일 전까지는 일부 환불 구간입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시원 환불기준 표를 확인하세요.

Q. 시험 당일 아파서 못 갔는데 환불되나요?

입원·수술 또는 의사 진단에 따른 자가 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면 기타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퇴원증명서나 진단서를 내고, 안내 표의 신청기한 안에 신청하세요.

Q.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나왔어도 환불되나요?

국시원 안내는 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환불받을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Q. 부모님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가족 명의 계좌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금주의 개인정보 동의서(응시자 가족)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방문·우편·팩스·이메일로 내야 합니다.

Q. 응시취소를 신청했다가 다시 시험을 보고 싶으면요?

국시원은 응시취소와 환불 신청 후 철회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시험장 문제라면 취소 대신 응시지역 변경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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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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