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합격 후 졸업유예를 하면 학교가 국시원에 공문을 보내야 합격이 유지됩니다.
학생 본인이 아니라 학교가 총장(대학장) 결재와 직인을 갖춘 공문으로 알려야 하고, 면허(자격) 교부신청은 실제로 졸업하거나 학위가 인정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자주하는 질문 [면허자격] 답변과 의료법·의료기사법·간호법 원문을 2026년 11월 4일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졸업예정자 합격이 졸업유예와 부딪히는 이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졸업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법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인 사람을 졸업자와 같은 자격으로 보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직종 | 졸업예정자 조항 | 단서(면허 조건) |
|---|---|---|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 의료법 제5조제2항: 6개월 이내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 |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 |
| 간호사 | 간호법 제4조제3항: 6개월 이내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 |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 |
| 의료기사·안경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6개월 이내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 |
그래서 2월 졸업 예정으로 응시해 합격한 뒤 부·복수전공, 교직이수, 취업 준비 등으로 졸업을 미루면 「예정 시기 졸업」 조건과 어긋납니다.
국시원이 학교 공문을 따로 받는 이유입니다.
약사·영양사 등 다른 직종은 각 직종 법령의 응시자격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표에 없는 직종은 해당 법령과 국시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국시원 합격 후 졸업유예 처리 절차
- 학교에 졸업유예 사실 알리기: 졸업기준학점과 졸업요건을 채웠지만 본인 의사로 졸업을 미룬다는 점을 학과에 알립니다.
- 학교가 국시원에 공문 발송: 수신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자격관리부장)이고, 학과·성명·생년월일·사유를 적습니다. 총장(대학장) 실결재와 직인이 필수이며 관인생략은 안 됩니다.
- 합격 유지: 공문이 접수돼야 합격이 유지됩니다. 학생 개인이 보낸 서류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졸업 또는 학위 인정: 실제 졸업 시점이 오면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증명서 제출 후 교부신청: 졸업증명서를 국시원 안내에 따라 팩스 등으로 보내면 면허(자격) 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조치됩니다.
국시원 FAQ의 공문 예시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서 면허(자격)증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문장으로 끝납니다.
증명서 제출처는 국시원 FAQ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국시원 합격 후 졸업유예 뒤 면허 신청 시점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관련 법령에 면허(자격) 교부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졸업을 미뤄도 졸업 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졸업 전에는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니, 졸업 전 취업처에 면허증 대신 낼 서류가 필요하면 국시원 합격확인서 발급을 먼저 확인하세요.
졸업 후 제출 서류는 직종별로 다릅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면허증 발급,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증 발급에 서식과 첨부서류가 정리돼 있습니다.
국시원 합격 후 졸업유예 때 자주 하는 실수
- 학생이 직접 국시원에 연락만 하고 학교 공문은 보내지 않은 경우: FAQ는 학교 측 공문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 공문에 관인을 생략한 경우: 총장(대학장) 실결재와 직인 날인이 필수입니다.
- 졸업 전에 면허 교부신청부터 하려는 경우: 교부신청은 졸업 또는 학위 인정 시점에 가능합니다.
-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해 졸업이 늦어진 경우: FAQ 공문 예시는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 본인 의사로 미룬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른 사유는 학교와 국시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유예 공문은 학생이 써서 보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국시원 FAQ는 학생 개인이 아닌 학교 측 공문이 필요하고, 총장(대학장) 실결재와 직인 날인이 필수라고 안내합니다.
Q. 공문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시원 FAQ는 예정된 시기 이후로 졸업을 미루는 합격자는 반드시 공문을 보내야 합격이 유지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법도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졸업을 1년 미루면 면허 신청 기한이 지나나요?
국시원은 관련 법령에 면허(자격) 교부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안내합니다. 졸업 또는 학위가 인정된 뒤 신청하면 됩니다.
Q. 졸업유예 중에도 합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국시원 합격확인서·성적증명서 발급 절차는 합격확인서 발급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면허증은 졸업 후 교부신청을 거쳐야 받습니다.
Q. 간호사도 같은 절차인가요?
간호법 제4조제3항도 졸업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시원 FAQ의 공문 절차는 응시자격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포함된 직종에 적용되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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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4일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