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소 개설등록은 안경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안경사 1명은 안경업소(안경원) 1곳만 열 수 있습니다.
개설하려면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의료기사법 제12조).
신청서에는 안경업소 시설·장비 개요서와, 실태신고 대상자라면 면허신고 확인서를 붙입니다.
시력표·자동굴절검사기 등 장비 6종과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폐업·변경은 14일 안에 신고합니다.
이 글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2026년 11월 2일 조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처리기간·수수료와 과태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 요건 한눈에 보기
| 항목 | 기준 | 근거 |
|---|---|---|
| 개설할 수 있는 사람 | 안경사만(안경 조제와 안경·콘택트렌즈 판매업소 개설) | 법 제12조① |
| 개설 수 | 안경사 1명당 1개 안경업소 | 법 제12조② |
| 등록 기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12조③ |
| 시설·장비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과 장비 6종 | 법 제12조④, 시행규칙 제15조 |
| 등록증 | 등록대장 기재 후 개설등록증 발급 | 시행규칙 제14조 |
| 폐업·변경 | 14일 이내 신고 |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6조① |
법령은 「안경원」이라는 말 대신 「안경업소」를 씁니다.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콘택트렌즈를 파는 업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서류
- 별지 제7호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안경업소 시설·장비 개요서
- 별지 제3호의3서식 면허신고 확인서(개설자가 법 제11조①의 실태신고 대상인 경우만)
안경사 면허증은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면허증 사본을 내야 하고, 원본을 보여주면 담당 공무원 확인으로 사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3조②).
면허신고 확인서는 3년마다 하는 실태·취업상황 신고와 연결됩니다. 신고 대상과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면허신고에 정리돼 있습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시설·장비 기준
시설은 채광과 환기가 잘 되고 청결해야 하며,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 포함) 판매에 적합해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 6종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
| 장비 | 원문 표기 |
|---|---|
| 시력표 | vision chart |
| 시력검사 세트 | phoroptor and unit set |
|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 | 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
| 동공거리계 | PD meter |
| 자동굴절검사기 | auto refractor meter |
| 렌즈 정점굴절력계 | lens meter |
시행규칙은 장비 종류만 정하고 면적 같은 수치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 시·군·구 판단이므로 계약 전에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순서
- 안경사 면허와 실태신고 상태를 확인하고, 실태신고 대상이면 면허신고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업소 자리를 정하고 시설과 장비 6종을 갖춥니다.
- 시설·장비 개요서를 작성해 개설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할 시·군·구에 냅니다.
- 시·군·구는 등록대장에 개설등록번호·연월일, 개설자 정보, 업소 명칭·소재지를 적고 개설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처리기간과 수수료,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한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나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개설 후 지켜야 할 것
- 판매 장소: 안경사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팔아야 합니다(법 제12조⑥).
- 온라인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전자상거래·통신판매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안경·콘택트렌즈를 팔 수 없습니다(법 제12조⑤).
- 정보 제공: 콘택트렌즈를 팔 때 사용방법·유통기한·부작용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법 제12조⑦).
- 광고·알선: 거짓·과장광고를 할 수 없고, 영리 목적의 고객 알선·소개·유인도 금지됩니다(법 제14조).
- 면허 대여 금지: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면 안 됩니다(법 제9조).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바꾸면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붙여 14일 안에 시·군·구에 냅니다.
안경업소를 양도·양수해 개설자가 바뀌면 양수인이 양도·양수 신고서와 개설등록증, 양도 사실 증명서류를 14일 안에 냅니다(시행규칙 제16조).
등록 취소·영업정지 사유
시·군·구는 개설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24조①).
- 안경업소를 2개 이상 개설한 경우
-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 안경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안경 조제·판매나 콘택트렌즈 판매를 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는 다시 개설할 수 없습니다.
개설자가 면허자격정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해당 안경업소도 영업할 수 없습니다(법 제24조②·③).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안경사 업무를 하면 안경사 본인이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①2호).
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자격증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경사가 아니어도 안경원을 차릴 수 있나요?
법 제12조①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안경사 업무를 하면 그 안경사도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①2호).
Q. 안경사 한 명이 두 곳을 운영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고, 2개 이상 개설하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Q. 개설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냅니다. 실제 접수 부서와 처리기간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Q. 꼭 갖춰야 하는 장비가 있나요?
시력표, 시력검사 세트,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 동공거리계, 자동굴절검사기, 렌즈 정점굴절력계 6종입니다(시행규칙 제15조).
Q. 안경원을 다른 안경사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양수인이 양도·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서에 개설등록증, 양도계약서 사본 등 증명서류, 해당하면 면허신고 확인서를 붙여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안경사 응시자격
- 의료기사 면허신고
-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 자격증 면허 차이
- 치과기공사 응시자격
- 임상병리사 응시자격
- 물리치료사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증 발급
- 미용사 면허 발급 신청
- 행정사 업무신고와 실무교육
참고 이 글의 근거 자료입니다(2026년 11월 2일 조회).
